<p></p><br /><br />[원희룡 / 제주도지사 (어제)] <br>"증상이 있는데도 4박 5일간 수많은 관광지와 업소를 방문하는 바람에 도내 업체들과 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" <br> <br>코로나19 의심 증상 중 제주를 여행한 이른바 '강남 모녀'를 상대로 제주도가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죠. <br> <br>팩트맨 제보창에도 이와 관련된 시청자 문의가 많았는데요. <br> <br>강남 모녀의 코로나19 치료비도 국가가 부담하느냐는 건데 따져보겠습니다. <br><br>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모녀의 치료비, 일단 정부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. <br> <br>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등에 규정된 조치입니다. <br> <br>앞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시 확진자 9명도 치료비 지원을 받았는데요. <br> <br>다만 정부나 지자체가 나중에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. <br><br>조건이 까다로운데, 먼저 확진자가 강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하고, <br> <br>국가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입증돼야 하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강남 모녀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가 시행된 28일보다 <br> <br>13일 앞선 지난 15일 국내로 들어왔습니다. <br> <br>[신현호 / 대한변협 코로나19대책 법률지원 TF 위원장] <br>"국가가 자가격리 강제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면 의무 이행 대상자지만, 그 이전에 입국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." <br> <br>이 때문에 서울시도 현재 치료비 청구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, 법조계도 다른 위법 사항이 없는 한 치료비 반환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<br> <br>다만 오늘 자정 이후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선 자가격리 조치가 강제되는 만큼 <br> <br>위반할 경우 치료비 청구 등 법적 대응 가능해집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.<br><br><br>